민주노총이 반미 활동과 관련해 북한 단체로부터 받은 글을 홈페이지에 올려놓아, 국가정보원이 글을 삭제하게 해달라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에 요청했으나, 방심위 직원들이 국정원이 보내온 증거 자료들을 심의에 올리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심의위원들은 ‘증거 불충분’이라며 해당 글에 대한 삭제 요청을 기각했고, 글은 민주노총 홈페이지에 1년 넘게 올라 있었다. 김정은 찬양 게시물이 있는 북한 당국 웹사이트도 방심위 직원들의 업무 소홀로 장기간 차단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