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빌라 아래층 벽 철거 승인···위층 주민도 취소 소송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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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빌라 아래층 벽 철거 승인···위층 주민도 취소 소송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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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청사 전경. /뉴스1

빌라 아래층 집에서 발코니에 있는 내력벽(건물 무게를 지탱하는 벽)을 구청 허가 없이 철거했다가 뒤늦게 승인을 받았을 경우, 위층 집주인이 구청을 상대로 이 승인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낼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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