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년만에 장해급여 받은 진폐증 환자…대법 “임금상승분 반영해야” KOR뉴스 사회#정치#경제 0 29 0 0 05.15 14:36 진폐증 환자가 근로복지공단의 잘못으로 장해급여를 받지 못하다가 뒤늦게 이를 지급 받게 됐다면 그때까지의 평균임금 상승분을 반영해 급여를 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