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남영진 전 KBS 이사장 청탁금지법 위반 확인… 대검에 사건 이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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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남영진 전 KBS 이사장 청탁금지법 위반 확인… 대검에 사건 이첩”

조선닷컴 0 149 0 0

국민권익위원회가 남영진 전 한국방송공사(KBS) 이사장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확인해 대검찰청으로 사건을 넘긴다고 22일 밝혔다. 남 전 이사장은 KBS 경영진을 관리·감독할 의무를 게을리 하고 법인카드 과다 사용 논란을 일으켰다는 이유로 지난 14일 윤석열 대통령에 의해 해임됐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조사 결과 브리핑에서 “(남 전 이사장이 청탁금지법상 접대 가능한) 음식물 가액 3만원을 초과해 수수 금지 금품을 제공하는 등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는 사항이 약 35회, 720만원 상당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예산 및 회계 관련 법령, KBS 내규를 위반해 업무추진비를 지인 등에게 부당하게 사용해, 공공기관인 KBS에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볼 소지가 있는 사안은 총 22회, 600만원 상당이 확인됐고, 분할 결제 등이 의심되는 경우가 총 41회, 600만원 상당이 있는 등 법령 위반 사례가 추가로 있어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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