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범죄법’ 위반 기소된 트럼프, 보석금 2억6000만원 내기로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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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범죄법’ 위반 기소된 트럼프, 보석금 2억6000만원 내기로 합의

조선닷컴 0 188 0 0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지난 12일(현지 시각) 아이오와주 디모인을 방문해 연설하고 있다. /로이터 연합뉴스

지난 2020년 미국 대선 이후 조지아주(州)의 개표 결과를 번복하기 위해 광범위한 압박을 가했다가 ‘조직범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구치소행을 피하기 위해 20만 달러(약 2억6000만원)의 보석금을 내기로 합의했다고 CNN이 21일(현지 시각) 보도했다. 다른 보석 조건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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