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녀 아기 둘 태우고 고의 교통사고낸 20대…‘아동학대’로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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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녀 아기 둘 태우고 고의 교통사고낸 20대…‘아동학대’로 징역형

KOR뉴스 0 253 0 0
인천지법 전경. /조선일보 DB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희영 판사는 동거녀의 두 자녀를 태우고 고의 교통사고를 내거나 아이들을 때린 혐의(아동학대)로 불구속 기소된 A(27)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정 판사는 또 아동 유기·방임 등 혐의로 기소된 친모 B(20)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강의 수강 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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