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4당, 헌법재판소에 ‘수신료 분리 징수 정지’ 의견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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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4당, 헌법재판소에 ‘수신료 분리 징수 정지’ 의견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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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4당 의원들이 오늘(25일) 오전 TV수신료 분리 징수를 골자로 한 방송법 시행령의 효력 정지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더불어민주당·정의당·기본소득당·진보당으로 구성된 ‘윤석열정권 언론장악저지 야4당 공동대책위원회’(야4당 공대위)는 의견서에서 “행정절차법에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최소 40일 이상 입법예고 기간을 두도록 하고 있으나, 방송통신위원회는 수신료 분리 징수 방송법 시행령을 입법예고 하며 그 기간을 특별한 이유 없이 10일로 했다”며 “기간 단축 근거로 제시한 시급성 요건도 제대로 갖추지 못해 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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