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최대 3000% 이자 물린 대부업자…대법 “범죄수익 추징 가능” 첫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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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최대 3000% 이자 물린 대부업자…대법 “범죄수익 추징 가능” 첫 판단

KOR뉴스 0 170 0 0
서울의 한 유흥가에 불법대부업 전단지가 흩뿌려져 있다. /뉴스1

법정이자율(최고 연 20%)을 넘는 이자를 받을 경우, 국가가 범죄수익으로 보고 추징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부업자가 법정 이자율을 초과해 챙긴 이자에 대해서는 국가가 형사상 추징까지 할 수 있다고 본 첫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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