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 지난 빚, 추심업체 꾐에 일부라도 갚으면 부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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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 지난 빚, 추심업체 꾐에 일부라도 갚으면 부활”

KOR뉴스 0 152 0 0

A씨는 과거 휴대전화 요금을 연체했지만, 별다른 독촉을 받지 않은 채 3년여가 흘렀다. 그런데 최근 갑자기 신용 정보 회사 B가 우편과 전화 등으로 A씨에게 “연체 요금을 내라”는 추심을 시작했다. A씨는 어떻게 대처할지 금감원에 문의했다. 금감원은 “3년인 통신 요금 채권의 소멸 시효가 지나 더 이상 갚을 책임이 없다”고 했다. 또 B사에 이런 내용의 추심을 다시 하지 않도록 경고했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채권 추심 관련 소비자 유의 사항’을 13일 발표했다. 불법 추심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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