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노란봉투법, 불법 파업 조장” 거부권 행사 재차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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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노란봉투법, 불법 파업 조장” 거부권 행사 재차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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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 6단체는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9일 본의회에서 단독으로 통과시킨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에 대해 “야당의 개악(改惡)안 통과를 강력하게 규탄한다”며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촉구했다. 경제 6단체는 작년 12월부터 지금까지 7차례에 걸쳐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노란봉투법에 대해 반대 의견을 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대한상공회의소·한국무역협회·한국경제인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6단체는 13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노동조합법 개악 규탄 및 거부권 행사 건의’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노조법 개정안은 원청 기업을 하청 노사 관계 당사자로 끌어들이고 불법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마저 제한하는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법안이 가져올 경제적 위기를 막을 유일한 방법은 대통령의 거부권밖에 남지 않았다. 대통령께서 거부권 행사로 이 나라의 기업과 경제가 무너지는 것을 막아주시길 간곡하게 호소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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