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확률 공개 의무화… 정작 해외사엔 미적용? 허무한 반쪽 규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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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확률 공개 의무화… 정작 해외사엔 미적용? 허무한 반쪽 규제네요

KOR뉴스 0 185 0 0

지난 13일 게임 속 확률형 아이템 정보를 게임 업체가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한 규제안의 세부 내용이 공개됐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내년 3월부터 시행하는 게임산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것이죠. 법안은 확률형 아이템을 캡슐형·강화형·합성형으로 나누고, 확률 정보를 게임 내부와 인터넷에 공시하도록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확률 조작과 같은 불공정 거래에 의한 폐단을 하루라도 빨리 바로잡아야 한다”고 지적한 뒤 나온 개정안인 만큼 업계 안팎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껏 게임 업계에서 많은 문제를 낳았던 ‘확률 공개’가 법제화된다는 것 자체는 환영할 일입니다. 하지만 막상 세부 내용을 보고서는 반쪽짜리 개정안이라는 반응이 나옵니다. 국내에 법인을 두지 않고 게임을 서비스하고 있는 해외 업체는 이 법안의 규제를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해외 중소 업체의 대부분이 국내에 지사를 두지 않은 중소 법인이라 국내 법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지난 8월 확률 조작 논란이 있었던 ‘픽셀 히어로’도 중국 게임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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