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VIEW] 총선 앞두고 불붙은 개발 경쟁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국무회의에서 ‘노후계획도시 정비·지원 특별법’에 대해 “국민의 삶과 직결된 법안이 연내에 꼭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에 적극적인 논의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이 특별법을 당론으로 발의한 데 이어 최근 더불어민주당도 “가급적 정기국회 내, 늦어도 12월 임시 국회에서 꼭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면서 법안 처리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1기 신도시(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등 노후화가 심각하지만 도시 규제가 엄격해 주민 불편이 큰 지역의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풀어주는 내용의 특별법이 통과되면 전국 51개 지역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