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특수교육실무사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학대 시 가중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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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특수교육실무사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학대 시 가중처벌

KOR뉴스 0 247 0 0
일러스트=조선디자인랩 이연주

학교에서 특수교사를 보조해 장애학생을 지원하는 특수교육실무사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로 볼 수 있고, 이에 따라 아동을 학대하면 가중처벌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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