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여친이 모텔 가자... 벽 타고 객실 들어간 ‘스파이더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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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여친이 모텔 가자... 벽 타고 객실 들어간 ‘스파이더맨’

KOR뉴스 0 169 0 0

옛 여자 친구가 다른 남자와 모텔로 들어가자 방 안 소리를 엿듣고 녹음을 하기 위해 모텔 벽을 타고 객실에 침입한 20대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3단독(재판장 권순남)은 방실 침입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게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인천지방법원 전경.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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