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언, 소송이 다반사"…교권보호위 '무용지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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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언, 소송이 다반사"…교권보호위 '무용지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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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언, 소송이 다반사"…교권보호위 '무용지물'[앵커]교원들의 교권 침해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닙니다.필요에 따른 지도에도 불구하고 학부모의 항의와 폭언은 물론 소송에 휘말리는 일도 적지 않은데요.교권 보호를 위해 만들어진 기구도 사실상 제 기능을 하지 못한다는 지적입니다.정래원 기자입니다.[기자]대구의 한 초등학교 3학년 담임교사 A씨는 받아쓰기 답안을 몰래 고치려던 학생을 막다 팔을 맞았습니다.학부모는 도리어 화를 냈습니다."선생님이 뭔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그런 것 아니냐"는 게 가해 학생 아버지의 논리였습니다.인격모독이 계속된 끝에 교사는 정신과에서 불안 및 우울장애 등을 진단받았습니다.비슷한 사례는 익산의 한 고등학교에서도 있었습니다.학생들이 대거 무단으로 하교하자 교사는 출석부에 이를 기재했는데, 학부모들은 도리어 성을 냈습니다."선생님이 아이를 안 낳아봐서 품어줄 줄을 모른다"는 말까지 들어야 했습니다.이 교사도 중증 우울증과 스트레스 장애 진단을 받았습니다.교사들은 공무상 요양과 질병 휴직을 신청했지만, 당국은 받아주지 않았습니다.우울증을 교사 개인의 체질적 이유로 돌리거나, 지병 탓을 하기도 했습니다.이 같은 사례를 보호하기 위해 학교마다 교권보호위원회를 두고 있지만, 실효성이 있는지는 의문입니다.<안진혁 / 변호사> "선생님이 학생을 교권보호위원회에 신고를 한다 하더라도 오히려 상대방인 학부모님들이 '우리 아이도 아동학대를 당했다' 이렇게 오히려 주장을…또 나중에 조치에 대한 소송을 통해서 학생이 불복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김포의 한 초등학교에서는 학생이 교사를 때려 학교에서 '특별교육 10시간'의 징계를 내렸는데, 학부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걸었습니다.결과는 '기각'이었지만, 학부모가 대형 로펌까지 선임해 소송전을 펼치는 동안 교사는 또다시 시달려야 했습니다.연합뉴스TV 정래원입니다. (one@yna.co.kr)#교권침해 #교권보호위원회 #교사폭행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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