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성폭력 피해자를 추행 혐의로 기소유예...헌재 “취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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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성폭력 피해자를 추행 혐의로 기소유예...헌재 “취소해야”

KOR뉴스 0 201 0 0

군검찰이 군 성범죄 피해자에게 동성 간 성행위를 금지하는 군형법을 적용해 기소유예 처분한 것은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해 취소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부사관 A씨에게 군형법 92조의6 위반 혐의를 적용해 기소유예 처분한 군검사의 처분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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