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조사 중 PC 대거 교체한 현대중공업 직원들…형사처벌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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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조사 중 PC 대거 교체한 현대중공업 직원들…형사처벌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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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조사 중 PC 대거 교체한 현대중공업 직원들…형사처벌 피해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받던 중 PC를 대거 바꿔 증거 인멸 혐의로 기소된 HD현대중공업 임직원 3명이 오늘(20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이들은 지난 2018년 하도급법과 파견법 위반과 관련한 공정위와 고용노동부 수사에 대비해 PC 100여대와 하드디스트 270여개를 교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증거인멸죄가 성립되려면 형사사건에 대한 증거 인멸 정황이 있어야 하는데, 이들의 경우 공정위 조사에 대비했다는 점이 판결에 영향을 미쳤습니다.재판부는 "검찰 수사보다 훨씬 중요한 공정위 조사를 방해했다"면서도 "하도급법상 조사방해행위를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보는 법체계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김유아 기자 (kua@yna.co.kr)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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