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배 괴롭힘·비방 댓글’로 해고된 포항MBC 기자, 복직 후 정직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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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배 괴롭힘·비방 댓글’로 해고된 포항MBC 기자, 복직 후 정직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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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배 기자들에게 직장 내 괴롭힘을 가하고 자사 관련 기사 댓글에 동료들을 비방해 해고됐던 포항MBC 기자(A기자)가 법원 판결에 따라 복직했다. 포항MBC는 해고무효소송에서 승소해 복직한 A기자에 대한 인사위원회를 열어 정직 6개월로 다시 징계했다. 포항MBC 구성원들은 회사의 결정이 졸속으로 이뤄졌다고 비판하며 피해자 보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사측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할 수 밖에 없다”며 “피해자 보호를 위해 많은 것들 검토하고 있는 단계”라고 했다. 포항MBC 민주언론노동조합에 따르면, 포항MBC는 26일 인사위원회를 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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