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초점] 전국 곳곳에서 '영아 유기' 충격…제도 장치 마련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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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초점] 전국 곳곳에서 '영아 유기' 충격…제도 장치 마련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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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초점] 전국 곳곳에서 '영아 유기' 충격…제도 장치 마련 시급<출연 : 곽지현 변호사>수원 냉장고 영아 살해 유기 사건이 충격을 준 가운데 화성과 창원 등 전국 각지에서 영사 유기 사례가 나오고 있습니다.이른바 '유령 아동'을 막을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인데요.관련 내용을 아동 인권 전문 변호사인 곽지현 변호사와 짚어봅니다.어서 오세요.<질문 1> 수원 냉장고 영아 살해 유기 사건 피의자인 30대 친모가 구속됐습니다.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해 서류로만 심사가 진행됐는데 영장전담판사는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도주 우려가 있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습니다. 도주 우려도 통상 발부 사유이긴 하지만 이 사건의 경우 어느 부분에서 그렇게 판단했다고 보시는지요?<질문 2> 그런데 두 명의 영아를 살해한 뒤 냉장고에 수년간 유기한 친모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는 어렵다고 하죠. 영아살해죄는 제외돼 있나요?<질문 3> 적용혐의가 영아살해인데 살인죄를 적용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고, 이 사건의 경우 어떤 혐의를 적용하는 게 맞다고 보시는지요.<질문 4> 그런데 남편은 정말 살해와 유기를 몰랐을까 하는 점인데요. 경찰도 석연찮은 구석이 있다고 보고 여러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요.<질문 5> 화성에서도 영아 유기 사건이 있었죠. 당시 18세였던 미혼모가 인터넷으로 만난 사람들에게 아기를 넘겼는데 친부인 전 남자친구도 범행에 가담하면서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됐습니다. 경찰 수사는 사라진 아기를 찾는 데 집중되는데요. 아기의 생사 여부에 따라 적용되는 혐의가 달라지는 건가요?<질문 6> 감사원 감사 결과 지난 8년간 출생 미신고된 영유아가 2천 명이 넘고 이 가운데 고위험군 23명 중 최소 3명이 숨지고 2명이 유기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수원, 화성에 이어 경남 창원과 울산 등 전국 각지에서 이른바 유령 아동 사례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출생 미신고 사례들에 공통점이 있을까요?<질문 7> 불법 입양거래도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온라인에서는 사례금을 건 거래 시도 정황들도 발견되고 있는데요. 돈거래가 있든 없든 입양 기관을 통하지 않으면 무조건 불법입니다.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나 되나요?<질문 8> 늦었지만, 여야는 먼저 출생통보제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의료기관이 지자체에 출생을 알리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관련 법안이 이미 15건이나 발의됐지만 수년째 방치돼왔는데요. 하지만 의료 현장에 부담을 전가한다는 비판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정리되어야 한다고 보십니까?<질문 9> 보호출산제를 놓고는 찬반 논란이 적지 않습니다. 익명출산제로도 불리는 이 제도에 대해 정부도 도입 의사를 밝혔지만, 임신부의 양육 포기를 부추긴다는 비판도 있는데요. 입법 과정에서 모자의 생명이나 산모의 사생활, 아이의 기본권 같은 가치를 어떤 식으로 지켜나갈 수 있을까요?<질문 10> 일단은 법 개정 없이도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자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법률 규정을 적극 해석하면 보건복지부가 지자체장에게 출생신고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건데요. 현실 가능성과 함께 개인정보법과 상충할 우려는 없다고 보세요?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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