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법정 언어는 오로지 영어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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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법정 언어는 오로지 영어뿐

여행매거진 0 1506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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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13일(토)에는 점심식사 이후 필리핀 대법원을 방문했다. 휴일인지라 안에는 들어가지는 못했다. 필리핀 대법원 건물을 새로 지어서 구관과 신관 그리고 다목적관과 같은 건물들이 하나의 구역에 별도의 건물들로 들어서 있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정동에 있던 대법원 건물이 서초구로 이전하고, 예전의 대법원 건물은 서울시립미술관으로 운영되고 있다. 지금의 우리나라 대법원 건물은 일반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도서관과 전시관이 마련되어 있다. 하지만 대법원은 주변의 경관을 압도하고, 일반 시민들이 찾기에는 그리 친숙한 공간은 아니다.

한편 필리핀은 우리나라와는 달리 헌법재판소가 없으며, 미국과 마찬가지라 위헌법률심사권은 필리핀 대법원이 지니고 있다. 필리핀의 법정 언어는 오로지 영어만으로 사용할 수 있다. 그만큼 현지인들의 사법에 관한 접근성이 떨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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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헌법의 전문에는 <우리의 유산을 보존 발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필리핀은 그만큼 자신들의 역사와 문화를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다. 이를 보여주듯이 마닐라 중심부에는 박물관, 인류학박물관, 자연사박물관, 미술관이 서로 이웃하여 설립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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