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서민가구도 학원비 지출↑…학원 과장광고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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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득·서민가구도 학원비 지출↑…학원 과장광고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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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득·서민가구도 학원비 지출↑…학원 과장광고 단속[앵커]중·고등학교 자녀를 둔 가정에서 식비나 주거비보다 자녀 학원비에 더 많은 돈을 쓰는 걸로 나타났습니다.가계 학원비 부담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는 학생과 학부모의 불안감을 부추기는 학원의 거짓·과대광고 단속에 팔을 걷어붙였습니다.김주영 기자입니다.[기자]올해 1분기 상위 20% 고소득 가구가 한 달 평균 학원비에 쓴 돈은 114만원.월 평균 지출의 17.5%를 학원비에 쓴 건데, 이들 가구가 한 달 사용한 밥값, 주거비와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같은 조건에서 3·4분위 가구에서는 학원비 지출의 비율이 식비나 주거비보다 높았습니다.의식주 비용 비중이 높은 서민 가구 역시 식비나 주거비보다 학원비에 더 많은 돈을 쓰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이처럼 소득 분위와 관계 없이 가구 전반에서 학원비 부담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사교육을 부추기는 학원가의 '불안 마케팅' 집중 단속에 나섰습니다.이른바 '킬러문항 최고 적중률', '의대 합격 1위' 같은 광고 문구들은 모두 제재 대상이 될 전망입니다.공정위 조사 대상에 이름을 올린 학원들은 어떤 근거로 해당 광고 문구를 사용했는지를 객관적 자료를 통해 입증해야 합니다.<육성권 /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국장> "공정위는 사교육 시장에서의 거짓·과장 광고, 특히 학생과 학부모의 불안감을 이용한 광고라든가 합격자 수를 부풀리는 거짓·과장 광고를 적발해서 엄중히 제재할 계획입니다."조사에서 사실 여부를 입증하지 못하면 표시광고법 위반에 따라 매출액의 2% 이내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강사의 수능 출제 위원 경력과 학생의 성적 향상 사례 등을 광고했다면 그 이력의 진위를 따져볼 수도 있습니다.연합뉴스TV 김주영입니다. (ju0@yna.co.kr)#공정거래위원회 #학원비 #킬러문항 #과장광고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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