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공영방송 수신료 폐지? 숙의로 만들어진 대안을 보라
TV수신료 분리 징수가 이뤄져도 집에 TV가 있으면 지금처럼 2500원을 내야 한다. 방송법은 ‘TV수상기를 소지한 자는 수상기를 등록하고 수신료를 납부해야 한다’(제64조)고 명시했다. 정부 여당은 ‘국민의 납부 선택권’을 분리 징수 이유로 강조하지만 수신료는 전기요금과 분리해도 내야 한다. 안 내면 연체료(5%)가 붙는다. 분리 징수는 사실상 정부가 전 국민을 연체자로 만들기 쉽게 바꾸는 것이다.분리 징수에 찬성하는 다수는 현재 ‘징수율 99%’인 수신료를 아예 안 내고 싶은 경우인데, 이를 위해선 방송법을 바꿔야 한다. 하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