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미군기지도 군사기지…반의사불벌죄 적용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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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미군기지도 군사기지…반의사불벌죄 적용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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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미군기지도 군사기지…반의사불벌죄 적용 안돼"주한미군 기지에서 일어난 폭행도 군형법에 해당돼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대법원 3부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전직 육군 대령 A씨에게 공소기각 판결한 원심을 깨고, 지난달 15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폭행 피해 병사는 처벌을 원치 않았고, A씨 측도 미군기지는 군형법상 군사기지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하지만 대법원은 "국군의 군사작전 수행을 위한 근거지에서 군인을 폭행했다면 그곳이 대한민국 영토인지, 외국군 군사기지인지 관계없이 형법상 반의사불벌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나경렬 기자 (intense@yna.co.kr)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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