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징용' 공탁 초반부터 난관…정부 "승복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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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징용' 공탁 초반부터 난관…정부 "승복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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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징용' 공탁 초반부터 난관…정부 "승복 어려워"[뉴스리뷰][앵커]정부가 강제징용 배상금 지급을 위해 법원에 공탁을 신청했지만, 절차 초반부터 난관에 부딪혔습니다.제3자 변제를 반대하는 이들에 대한 공탁은 대부분 불수리 결정을 받았는데, 외교부는 즉시 이의신청에 나섰습니다.추가적인 법적 공방도 예상됩니다.최지원 기자입니다.[기자]정부는 고인이 된 징용 피해자 유가족까지 합해 배상금을 받지 않은 이들에 대해 10여건의 공탁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일본 피고기업 대신 배상금을 지급하는 '3자 변제안'에 반대하며 수령을 거부하는 피해자들에 대한 공탁은 생존자 2명, 고인이 된 피해자 2명 등 4명을 대상으로 한 겁니다.이 중 3명을 상대로 광주지법과 수원지법, 전주지법에 낸 공탁은 불수리 결정을 받았습니다.광주지법에서의 다른 1명에 대한 공탁은 서류가 부족하다며 '보정권고'를 받았습니다.법원의 연이은 불수리 결정에 유감을 표한 외교부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임수석 / 외교부 대변인> "공탁관의 불수리 결정이 법리상 승복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이에 재단 측은 즉시 이의 절차에 착수하여 법원의 올바른 판단을 구할 것이며…."하지만 정부 해법안에 거부 의사를 밝힌 피해자들에 대한 변제공탁이 실제 이뤄질 수 있는지에는 의견이 엇갈립니다.정부는 형식상 요건을 갖춰 공탁을 신청한 만큼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피해자측에선 제3자 변제가 먼저 성립돼야 공탁도 유효하다는 입장입니다.<이국언 /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이사장(지난 4일)> "정부가 지급하는 판결금은 이 싸움 끝내자는 것입니다. 판결금은 사죄·배상 묻지도 따지지도 말자는 것입니다."외교부 당국자는 이번 공탁을 두고 "판결금에 붙는 지연이자 20% 때문에 이미 판결금을 수령한 분들과 형평성 문제가 생기는 점을 고려했다"는 입장입니다.또한 공탁 절차 개시 후에도 이해를 구하는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했지만, 피해자측 반발로 추가적인 법적 공방도 불가피해 보입니다.연합뉴스TV 최지원입니다. (jiwoner@yna.co.kr)#강제징용 #배상금 #공탁 #외교부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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