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8세 당직자 임금 반토막…국민의힘 임금피크제에 법원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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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세 당직자 임금 반토막…국민의힘 임금피크제에 법원 “위법”

KOR뉴스 0 23 0 0
국민의힘 중앙당사 모습. /뉴스1

국민의힘이 수년 전부터 정년을 한참 앞둔 40대 당직자들에게까지 임금피크제를 적용해 급여를 절반 가까이 깎아왔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법원이 이를 ‘고령자고용법 위반’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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