핼러윈 일주일 코앞… ‘이 코스프레’ 했다간 징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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핼러윈 일주일 코앞… ‘이 코스프레’ 했다간 징역행

조선닷컴 0 361 0 0
한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거래되고 있는 경찰 제복. /중고나라

지난해 이태원 압사 사고로 159명의 사망자를 냈던 핼러윈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전히 코스프레를 위해 경찰 복장이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코스프레’는 사고 발생 시 실제 경찰과 오인할 가능성 등이 있어 엄연히 불법이다. 지난해 참사 당시에도 경찰을 보고도 코스프레한 일반인으로 오인해 사고 대응이 늦어졌다는 지적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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