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0억 불법 유사수신 업체 “배당금 돌려달라”… 대법 “반환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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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억 불법 유사수신 업체 “배당금 돌려달라”… 대법 “반환 안 돼”

KOR뉴스 0 27 0 0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전경./뉴스1

‘경기 포천 부동산 투자 사기 사건’을 일으킨 불법 유사수신 업체가 초기 투자자를 상대로 “계약이 무효이니 받아 간 배당금을 돌려달라”고 낸 소송에서 패소가 확정됐다. 유사수신 업체가 투자자와 맺은 각종 계약을 일괄 무효로 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근거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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