휠체어의 장애물 인도-차도 경계턱, 횡단보도 폭 맞춰 낮춰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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휠체어의 장애물 인도-차도 경계턱, 횡단보도 폭 맞춰 낮춰진다

조선닷컴 0 195 0 0

휠체어 사용자 등 교통 약자가 인도와 횡단보도를 오가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인도와 차도 간 경계석의 턱을 횡단보도 폭에 맞춰 낮추라고 국민권익위원회가 권고했다.

9일 권익위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는 인도와 차도 간 경계석을 횡단보도가 있는 부분에서는 일정 폭만큼은 차도 높이에 맞게 낮춰 두라는 규정을 두고 있다. 휠체어 등이 지나갈 수 있게 하기 위한 공간이다. 그런데 시·도별로 이 경계석 턱을 낮춰야 하는 최소 폭이 0.9~1.5m로 제각각이고, 이마저도 너무 좁게 설정돼 있어, 휠체어 사용자들이 안전사고를 당할 위험이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와 별개로 국토교통부는 횡단보도를 만들 때에는 경계석 턱을 횡단보도 폭 전체에 맞춰 낮추라는 지침을 갖고 있었으나, 관련 법규를 정비하는 과정에서 지난해 이 조항이 폐지돼 버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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