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마 같은 엄마 “아이가 살아있을 때 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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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마 같은 엄마 “아이가 살아있을 때 묻었다”

조선닷컴 0 192 0 0

‘출산 후 미등록 영아’를 수사 중인 경찰이 생후 이틀 된 아들을 산 채로 땅에 묻어 숨지게 한 혐의로 30대 친모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이 여성은 애초 아기가 숨진 뒤 시신을 매장했다고 경찰에 진술했지만 이후 아기가 살아 있는 상태에서 매장했다고 진술을 바꾼 것으로 전해졌다.

전남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12일 30대 여성 A씨에 대해 살인 혐의로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지난 10일 A씨를 긴급 체포한 뒤 조사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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