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추천 후 본인은 매도...58억 이득 챙긴 슈퍼개미 1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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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추천 후 본인은 매도...58억 이득 챙긴 슈퍼개미 1심 무죄

조선닷컴 0 253 0 0
서울남부지방법원 /뉴시스

구독자 55만명의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면서 자신이 보유한 5개 종목을 추천해 약 58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슈퍼개미’ 김정환(54)씨가 9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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