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즈니+ 독점 계약 LGU+ 3개월 무료 강제 가입에 ‘업무 개선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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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즈니+ 독점 계약 LGU+ 3개월 무료 강제 가입에 ‘업무 개선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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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디즈니플러스(디즈니+) 무료 서비스에 가입하지 않으면 휴대폰 개통을 거부한다는 민원이 제기된 엘지유플러스(LGU+)에 업무처리절차 개선명령이 내려졌다.21일 오전 방송통신위원회(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가 전체회의를 열고 일부 대리점에에 디즈니+ 3개월 무료 구독 서비스 가입을 유치하지 않으면 휴대폰 개통을 시켜주지 않는 등의 행위를 한 LGU+에 업무처리절차 개선명령을 의결했다.전기통신사업법 ‘금지행위’ 조항을 보면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전기통신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치는 방식으로 전기통신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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