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의원직 상실형으로 죗값 100분의 1도 못 갚을 윤미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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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의원직 상실형으로 죗값 100분의 1도 못 갚을 윤미향

조선닷컴 0 141 0 0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위한 후원금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미향 의원이 2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김복동 할머니 조의금 1억3000만원을 개인 명의로 불법 모금해 관련 없는 용도에 사용하고, 인건비를 허위로 계산해 수천만원의 국고보조금을 받은 혐의도 유죄가 됐다. 벌금형을 선고한 1심의 터무니없는 면죄부 판결이 2심에서 바로잡혔다. 징역형이 확정되면 윤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된다.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정의기억연대 후원금 횡령 혐의 관련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후 법정을 나서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3.9.20/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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