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합병찬성, 주주손해로"…정부 대응 방안 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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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합병찬성, 주주손해로"…정부 대응 방안 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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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합병찬성, 주주손해로"…정부 대응 방안 고심[앵커]우리 정부와 미국계 사모펀드 운용사 엘리엇의 국제투자분쟁 결과가 5년 만에 나왔지만,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판결 내용을 살펴보니 국제중재기구는 엘리엇 측 주장을 다수 인정했지만, 손해액 산정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의 주장을 많이 받아들였는데요.정부는 취소 소송 등 향후 대응을 고민하고 있습니다.이동훈 기자입니다.[기자]엘리엇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국제상설중재재판소에 제기한 1조원대 소송.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당시, 우리 정부가 삼성물산 주주였던 국민연금에게 찬성을 압박해 엘리엇이 손해를 봤다는 게 핵심 내용입니다.중재판정부는 엘리엇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복지부가 국민연금의 합병표결에 개입한 행위나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가 우리 정부의 책임이라고 봐 관할이 성립한다고 봤습니다.또, 문형표 전 복지부 장관의 국민연금에 대한 부당한 압력행사에 대한 법원 유죄 판결을 인용해 우리 정부가 한미FTA 상 외국인에 대한 공정·공평한 대우 등의 최소기준대우 의무를 위반했다고 봤습니다.국민연금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관해 캐스팅 보트를 갖고 있어 삼성물산 주주들의 손실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음도 인정했습니다.중재판정부는 다만 손해액 판정에서는 합병 무산시 예상된 가치가 아닌 실제 주가를 기준으로 해야한다는 우리 정부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이에 엘리엇 측 최초 청구금액인 7억7천만 달러, 9,900여억원 중 7%, 690억원에 대해서만 배상 명령이 내려진 겁니다.엘리엇은 우리 정부에 "불복은 국민 부담만 가중시킬 것"이라며 배상을 촉구했습니다.특히 이번 판정이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특검 수사 결과라는 점을 들며 승복을 압박하는 모양새입니다.앞서 3천억 배상 결론이 나온 론스타와의 분쟁 판정 이후 즉각 불복 입장을 냈던 것과 달리 정부는 향후 대응에 고심을 거듭하는 모습입니다.<한동훈 / 법무부 장관 (그제)> "어떤 추가적 조치를 할지에 대해서 충분히 숙고한 다음에…."법무부는 중재 판정 이후에도 법리 오해 등이 있을 경우 선고일로부터 28일 이내에 중재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연합뉴스TV 이동훈입니다.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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