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인득 방화·살인으로 사망한 초등생 부모, 국가 손해배상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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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인득 방화·살인으로 사망한 초등생 부모, 국가 손해배상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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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 아파트 방화·살인 혐의로 구속된 안인득이 지난 2019년 4월 병원을 가기 위해 경남 진주경찰서에서 이동하고 있다./조선DB

안인득의 방화·살인 범죄로 사망한 초등학생과 60대 노인의 유족에게 국가가 4억여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안인득의 범행 발생 전 이웃들이 경찰에 수차례 신고를 했는데도, 경찰관들이 적극적으로 진단‧보호 조치를 하지 않아 의무를 위반한 점이 인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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