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돌려차기' 피고인 징역 20년…"성폭력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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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돌려차기' 피고인 징역 20년…"성폭력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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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돌려차기' 피고인 징역 20년…"성폭력 인정"[앵커]귀갓길 여성을 돌려차기 등으로 무참하게 폭행하고 성폭력까지 행사한 피고인에게 징역 20년이 선고됐습니다.재판부는 피해자를 성적 목적의 수단으로 취급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고휘훈 기자가 보도합니다.[기자]네, 저는 부산고등법원 앞에 나와 있습니다.조금 전에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항소심 선고 재판이 끝났는데요.재판부는 피고인인 30대 이 모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성욕을 풀기 위한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한 것으로 보인다"며 "타인에 대한 존중이나 배려가 최소한도 없어 보인다"고 밝혔습니다.그러면서 "피해자가 일상으로 돌아가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지만, 피해자에 대한 반성의 기미나 뉘우침을 찾아볼 수 없다"며 이같이 판시했습니다.앞서 이 씨는 지난 1심 재판에서 '살인미수' 혐의가 적용돼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습니다.그렇지만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이 씨의 성폭력 가능성과 관련 증거들이 나왔습니다.항소심 재판부는 성범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피해자가 입고 있던 옷에 대한 DNA 재감정을 의뢰했는데, 바지 안쪽 깊숙한 곳 등 총 5곳에서 이 씨의 DNA가 검출되기도 했습니다.이에 검찰은 '살인미수'에서 '강간살인미수'로 공소장을 변경했습니다.검찰은 이러한 점을 고려해 피고인에게 징역 35년을 구형했지만, 이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결과가 나왔는데요.재판이 끝나고 변호인 측은 "늦은 감이 있지만 뒤늦게라도 진실이 밝혀져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피고인의 양형에 있어서는 다소 아쉽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재판부는 피고인의 신상공개 명령 10년을 내렸는데요.그렇지만 피고인이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하면 신상공개는 유죄 확정까지 미뤄지게 됩니다.지금까지 부산고등법원에서 연합뉴스TV 고휘훈입니다.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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