母 통장잔고 위조 공모 김건희 여사 무혐의
모친의 통장 잔고 증명서 위조 공모 혐의로 고발된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에게 경찰이 16일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 등 혐의로 김 여사를 고발한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에 불송치 결정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사세행은 지난해 7월 김 여사가 이 같은 혐의로 모친 최은순씨의 소송사기미수에 가담했다고 고발했다. 당시 사세행은 “김 여사가 최씨의 잔고 증명서 위조 과정에 가담 혹은 공모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2021년 7월에도 김 여사를 같은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지만, 서울청은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각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