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아이는 왕의 DNA” 교육부 사무관 정직 처분
자녀가 ‘왕의 DNA’를 가졌다며 여러 요구 사항이 적힌 문서를 초등학교 담임교사에게 보내 갑질 논란을 일으켰던 교육부 사무관이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23일 교육계에 따르면,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는 최근 교육부 5급 사무관 A씨에 대해 정직 3개월 처분을 통보했다. 정직은 공무원 중징계(정직·강등·해임·파면) 중 가장 낮은 수위 처분으로, 공무원 신분은 유지하지만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고 보수도 못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