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한진家에 물린 세금 140억원 중 23억여원 취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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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한진家에 물린 세금 140억원 중 23억여원 취소하라”

KOR뉴스 0 32 0 0
서울고법. /조선일보 DB

한진그룹 총수 일가가 ‘편법 증여’를 이유로 매겨진 140억원대 세금을 취소해 달라며 세무 당국을 상대로 낸 소송의 2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1심 재판부는 세무조사 결과로 부과된 증여세·종합소득세 총 140억여원을 한진그룹 총수 일가가 모두 내야 한다고 봤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 중 약 23억5000만여원은 납부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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