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퇴직연금 개혁과 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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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퇴직연금 개혁과 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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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최대 시위를 촉발한 프랑스 퇴직연금 개혁
 
프랑스에서는 올해 1월 엘리자베트 보른 총리가 지난 2020년 초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중단했던 퇴직연금 개혁을 다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에 반대하는 시위가 3개월이 넘도록 프랑스 제5공화국 이후 유례없이 많은 군중이 참여하는 가운데 진행되고 있다.
 
개혁이 다시 추진된 것은 정부 기구인 퇴직연금진로위원회(Conseil d'orientation des retraites)의 보고서로부터이다. 2022년 9월 위원회는, 2070년 퇴직연금 규모는 GDP의 14.7%를 차지할 수 있고, 이는 퇴직자들의 생활 수준을 15~25% 낮추게 될 것으로 전망하며, 현재의 연금 제도 개혁의 시급성을 제기했다. 보른 총리는 "우리는 세금이 오르는 것도, 연금이 줄어드는 것도 원치 않습니다. 그러려면 더 오래 일을 해야 합니다"라고 밝혔다.

정부는 연금 수령 나이를 현행 62세에서 해마다 3개월씩 2030년까지 연장하여 64세로 점차 늦추고, 연금 100% 수령을 위한 기여 기간 기준을 현행 42년에서 해마다 3개월씩 2027년까지 연장하여 43년으로 늘이는 방안을 채택했다. 동시에 최저연금 수령액을 현행 최저임금의 75%에서 올해 9월부터 85%까지 인상하여 연금 수령에 따른 사회적 격차를 줄이겠다는 정책도 제시했다.
 
특히, 이번 개혁은 원칙적으로 민간 노동자뿐만 아니라, 공무원을 포함하는 공공 노동자 등 모든 퇴직자를 대상으로 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연금의 종류에 따라 수령액이나 가입 기간이 천차만별이던 37개 연금 체제를 점진적으로 통합하겠다며 "누구나 1유로를 기여하면 지위나 시기에 상관없이 그에 따른 동일한 권리를 가져야 한다"고 천명한 공약을 추진했다. 특별 체제로 운영됐던 공무원, 공공기관 종사자들은 이에 대해 격렬히 반대했고, 결국 해당 개혁은 법안 시행 이후 신규 채용되는 종사자부터 적용되도록 정책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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