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 의대 사건도 1심 각하… 서울고법과 달리 “의대생 신청 자격 없다”

인터넷 뉴스


지금 한국의 소식을 바로 확인해보세요.

부산대 의대 사건도 1심 각하… 서울고법과 달리 “의대생 신청 자격 없다”

KOR뉴스 0 79 0 0

부산대 의대 교수와 전공의, 의대생들이 낸 정부의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서울행정법원이 각하했다. 최근 의대생들의 학습권이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라며 신청인 자격을 인정했던 서울고법 판단과 달리 1심 법원에서 의사 측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모두 각하로 정리됐다. 각하는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것이다.

부산대학교 의과대학 정원 증원 학칙 개정안을 재심의하는 교무회의가 열린 21일 오후 부산 금정구 부산대 대학본부 로비에서 의대 교수진과 학생들이 학칙 개정안 부결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시위를 벌이고 있다. /뉴시스

0 Comments

인기 동영상



포토 제목

포인트 랭킹


커뮤니티 최근글


새댓글


추천글 순위


섹스킹 파트너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NaverB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