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도 없던 일로... 윤 정부가 내세운 기막힌 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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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도 없던 일로... 윤 정부가 내세운 기막힌 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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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부가 24일 친일파 백선엽의 국립묘지 안장 기록에서 '친일반민족행위자' 문구를 삭제했다. 그동안 국립대전현충원이나 서울현충원 홈페이지의 '안장자 검색' 또는 '안장자 찾기'에서 백선엽 세 글자를 입력하면,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에서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결정(2009년)"이라는 문구가 나왔다. 보훈부가 이 문구를 삭제한 것이다.
 
항일군대를 토벌하는 일본 괴뢰국 만주국군 간도토벌대에서 일제에 부역한 행위는 친일인 동시에 전쟁범죄다. 그의 친일은 평화기가 아닌 전쟁기에 있었다. 일본의 세계 침략이 절정에 달했을 때 일어난 일이다. 한국을 위해서뿐 아니라 인류를 위해서도 그의 죄상은 크게 알려져야 함에도, 윤석열 정부는 그것을 삭제했다.
 
국립현충원에 안장된 친일파들의 무덤을 파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우리 사회에서 뜨겁다. 부관참시를 주장하는 목소리도 있다. 이런 목소리를 달래지는 못할망정, 도리어 백선엽 편을 드는 것은 친일청산에 대해 윤석열 정부가 얼마나 적대적인가를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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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의 친일청산 방해
 
이번 일은 명백히 친일청산에 대한 방해 행위다. 윤석열 정부가 한 일은 '지우는 행위'이지만, 역설적으로 보면 그것은 친일청산 방해를 '기록하는 행위'다. 하필이면 독도 옆에서 자위대와 연합군사훈련을 벌이는 모습이 윤석열 정부의 역사관과 무관치 않다는 판단을 더욱 굳히는 일이다.
 
보훈부는 24일 자 보도자료에서 "안장자 검색 및 온라인 참배란은 사이버 참배 서비스 등을 제공하여 안장자 명예를 선양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하는 것인데, 이와 반대로 오히려 명예를 훼손할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며 이번 삭제를 정당화했다.
 
언뜻 들으면 그럴싸하지만, 말이 되지 않는 논리다. 그런 말은 존중될 만한 명예가 있는 인물을 안장해놓고 해야 한다. 처음부터 친일파를 안장해 놓고 '안장자의 명예를 훼손하면 안 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궤변이다.
 
위 보도자료는 "타 안장자에 대해서는 범죄 경력 등 안장 자격과 관계없는 다른 정보는 기재하지 않으면서 특정인에 대한 특정 사실만 기재하도록 한 것은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고 백선엽 장군을 욕보이고 명예를 깎아내리려 했다는 강한 의심과 함께 안장자 간 균형성도 간과한 것으로 판단하였다"고 말한다.
 
친일반민족행위 경력을 표기하려면 여타 전과 사실도 함께 표기해야 공정하다는 이 주장은 친일행위를 일반 전과와 동일선상에 놓는 것이다. 단순히 일본과 친했다는 이유로 친일파로 규정된 게 아니다. 일본과 손잡고 한민족과 인류를 괴롭히고 착취했기 때문에 그렇게 규정됐다. 이 같은 반인류 범죄를 일반 전과처럼 취급하는 것은 윤석열 정부의 역사인식을 그대로 노출한다.
 
친일파 표기가 백선엽에 대해서만 있었던 것처럼 주장하는 것도 허위다. 보훈부가 국가보훈처 시절인 2019년 3월부터 했던 작업이 현충원 홈페이지에 친일파 표기를 하는 일이었다. 백선엽 사망 1년 4개월 전에 이미 시작한 일이다.
 
보도자료는 유족의 명예도 거론했다. "유족의 명예훼손 등 여지가 있음에도 관련 유족의 의견을 청취하지 않았고"라고 말한다. 유족의 명예는 당연히 보호돼야 한다. 친일파 단죄로 인해 가족이 연좌제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함은 물론이다.
 
하지만 범죄자에 대한 제재는 가족의 불명예를 어느 정도 수반할 수밖에 없다. 이 정도의 불명예조차 발생하지 않게 하려면, 가족이 있는 범죄자를 수사하거나 재판하거나 구금할 수 없게 된다. 언론 역시, 가족이 있는 사람의 허물은 보도할 수 없게 된다.
 
백선엽의 유족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 것도 당연히 필요하지만, 그에 못지않은 혹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일본제국주의로 인한 우리 국민들의 상처를 치유하는 일이다. 해방 80년이 다 되도록 응어리져 있는 민족적 상처를 보듬는 일도 중요하다. 보훈부는 이 점을 간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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