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공정논란 김길수 검거 특진 여경, 정보획득자도 추격검거자도 아니었다
경찰이 정보전과 추격전을 동시에 벌여 탈주범 길길수(36)를 검거한 가운데 김길수를 검거한 경찰들과 김길수 소재 관련 정보를 취득한 경찰들이 특진 대상에서 제외됐던 사실이 밝혀졌다. 경찰은 당초 특진 대상자에 대해 김길수 검거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소개했었다. 하지만 한 특진 대상자는 실제론 직접적인 역할을 한 것이 없었지만 팀 공적에 따라 특진 대상자에 선정됐다. 김길수를 직접 검거한 경찰들에게는 특진 대신 경찰청장 표창만 수여됐다. 당시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특진한 이선주 경위가 여성이라는 점을 들어 여성이라 특혜를 받은 것 아니냐는 주장도 나왔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