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2호선에서 흉기 난동 부린 50대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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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2호선에서 흉기 난동 부린 50대 징역 2년

KOR뉴스 0 323 0 0
서울서부지법./뉴스1

지하철 2호선에서 흉기를 휘둘러 승객을 다치게 한 5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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