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조위 방해’ 朴 정부 9명 2심 무죄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박근혜 정부 출신 9명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 사건으로 이 전 실장과 함께 현정택 전 정책조정수석, 현기환 전 정무수석, 안종범 전 경제수석, 정진철 전 인사수석,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 윤학배 전 차관, 이근면 전 인사혁신처장, 조대환 전 특조위 부위원장이 재판을 받아왔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창형)는 23일 이 전 실장 등에게 무죄를 선고하면서 “범죄에 대한 증명이 없다고 판단된다. (앞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