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TV수신료 분리징수 방송법 시행령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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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TV수신료 분리징수 방송법 시행령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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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TV수신료 분리징수 방송법 시행령 입법예고방송통신위원회가 오늘(16일) TV 수신료 징수 방식을 변경하는 내용을 담은 방송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입법 예고된 내용은 수신료 징수 방식을 규정한 방송법 시행령 43조 2항의 '지정받은 자의 고유 업무와 관련된 고지 행위와 결합해 이를 행할 수 있다'는 조항을 '고지행위와 결합해 행해서는 아니된다'로 바꾸는 것입니다.앞서 방통위는 그제(14일) 전체회의를 열어 방송법 시행령 개정 계획을 표결에 붙여 찬성 2명, 반대 1명으로 의결했습니다.배삼진 기자 (baesj@yna.co.kr)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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