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생 손해보다 공공복리가 더 중요’ 판단… 정부 손 들어준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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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생 손해보다 공공복리가 더 중요’ 판단… 정부 손 들어준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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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모습./뉴스1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는 16일 의대 교수와 전공의, 의대생, 수험생 등 18명이 낸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각하하는 항고심 결정문에서 “정부 정책에 반대하기 위한 의사의 파업 등은 그 자체로 바람직하지 않다”며 “문제를 적절히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아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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