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EU도 ‘알·테·쉬’에 골머리… 면세 기준 강화, 유해물질 땐 매출 6%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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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EU도 ‘알·테·쉬’에 골머리… 면세 기준 강화, 유해물질 땐 매출 6%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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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유럽에서도 중국 이커머스 업체의 유해물질 논란과 초저가 공세를 막기 위한 여러 대책이 나오고 있다. 미국은 중국 이커머스 업체가 관세법 허점을 이용했다고 보고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유럽은 유해 물품을 파는 이커머스 플랫폼에 책임을 묻는 식으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미국은 관세법상 면세 기준을 강화하고 있다. 미국은 800달러 이하 수입품에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쉬인과 테무는 이런 점을 노리고 미국에 물류센터를 두지 않고 중국에서 배송하는 방식으로 관세를 피해왔다. 지난해 미국 얼 블루머나워 민주당 하원의원은 중국 이커머스를 관세법상 ‘최소 기준 면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발의했다. 미국 정부는 또 중국 이커머스에 ‘위구르 강제노동 방지법’을 적용해 위구르 지역에서 생산된 제품 수입을 금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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