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왜 70년 만에 일본의 부조리를 따라 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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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왜 70년 만에 일본의 부조리를 따라 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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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가 강제징용(강제동원) 문제를 새로운 단계로 유도하고 있다. 전범기업이 아닌 한국 정부의 돈은 절대 받지 않겠다며 제3자 변제를 거부하는 피해자 및 유족을 상대로 공탁 절차를 개시했다.
 
3일 외교부는 "지난 3월 6일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관련 해법 발표 이후, 정부는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과 함께 피해자 기준 총 15명의 피해자 또는 유가족을 대상으로 정부 해법 및 그간의 경과에 대해 상세히 설명드리고 이해를 구하는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라고 설명하고 일본의 사과와 직접 배상을 촉구하며 수령을 거부하는 피해자 4명에 대해 공탁이 개시됐다고 밝혔다.
 
"재단은 금 7월 3일 그간 정부와 재단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판결금을 수령하지 않거나 사정상 수령할 수 없는 일부 피해자·유가족 분들에 대해 공탁 절차를 개시하였습니다. 대상자인 피해자·유가족 분들은 언제든지 판결금을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인들을 끌고 가 강제노동을 시킨 뒤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쪽은 한국 정부가 아니라 전범기업과 일본 정부다. 일본 측은 배상은 물론이고 제대로 된 사과도 하지 않고 있다. 전범기업은 더욱더 그렇다. 이들은 일본 정부 뒤에 숨어 문제가 봉합되기만을 기다리고 있다.
 
이런 상태에서 한국 정부가 배상책임을 떠안겠다고 나선 데 이어, 피해자들의 의사를 무시한 채 공탁제도까지 활용하고 있다. 피해자가 금전을 수령하지 않거나 수령하기 힘든 경우에 공탁이 활용되지만, 강제징용 문제에서는 공탁이 전혀 다른 목적으로 활용됐다.

일본은 피해자들에게 돈을 지급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문제를 은폐하기 위해 이 제도를 활용했다. 그런 역사가 있는 공탁 절차를 윤 정부가 70여 년 만에 재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강제징용이 패망 이전의 일본이 저지른 죄과라면, 강제징용 공탁은 패망 이후의 일본이 저지른 또 다른 부조리다. 윤석열 정부의 공탁은 그것과 똑같지는 않지만, 본질적인 면에서는 크게 다르지 않다. 이번 공탁은 패망 직후의 일본처럼 이 문제를 은폐하는 데 치중하는 윤 정부의 정서를 보여준다.

징용 문제 봉합하고자 공탁 진행
 
2014년에 <동북아역사논총> 제45호에 실린 이상의 인천대 초빙교수의 논문 '해방 후 일본에서의 조선인 미수금 공탁 과정과 그 특징'은 국내 학계의 연구 결과들을 근거로 "1945년 8월 해방 당시 일본에는 200여 만 명의 조선인이 거주하고 있었다"라며 "그중 125만 명 정도는 일제 지배 말기인 아시아·태평양 전쟁기에 일본 국내로 강제동원된 사람들"이었다고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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