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과세 신고 안내 대상 500~600명...“사업성 없으면 신고 안 해도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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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과세 신고 안내 대상 500~600명...“사업성 없으면 신고 안 해도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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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국세청 건물. /신현종 기자

올해 국세청으로부터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문을 받은 중고거래 플랫폼 이용자 규모가 500~600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대표적인 중고거래 플랫폼인 당근마켓의 월간 이용자 수가 1900만명 수준임을 고려하면, 과세 신고 안내를 받은 경우는 일부로 볼 수 있다. 국세청은 이들 가운데에서도 ‘사업성’이 있는 거래가 아니라면 별도의 소명을 할 필요가 없다는 설명이지만, 이용자들 사이에선 여전히 모호한 과세 기준 때문에 혼란스럽다는 반응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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