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일부 의원도 발의…국회의원 '무노동 무임금' 탄력 받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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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일부 의원도 발의…국회의원 '무노동 무임금' 탄력 받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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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일부 의원도 발의…국회의원 '무노동 무임금' 탄력 받을까[뉴스리뷰][앵커]국회의원은 월평균 세비가 1,300만 원 가량입니다.그런데 회의에 빠지거나 의정활동을 제대로 하지 않더라도 세비를 그대로 받아 논란이 됐습니다.최근 여당 대표가 국회의원에 대한 무노동·무임금 원칙을 제시했는데요.실제로 적용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신현정 기자입니다.[기자]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제시한 정치개혁 3개 과제 중 하나는 무노동·무임금 원칙입니다.더 이상 '개점휴업 국회'라는 오명을 받지 않겠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거액 코인 투자 논란이 일자 한동안 공개석상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던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겨냥한 측면도 있습니다.<김기현 / 국민의힘 대표> "김남국 의원처럼 무단결근, 연락 두절에 칩거까지 해도 꼬박꼬박 봉급 나오는, 세상에 그런 직장이 어딨습니까?"하지만 같은 당 정찬민 의원이 구속된 이후 수개월 동안 세비를 그대로 받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자성의 목소리가 나왔고 공무원의 경우 구속되면 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라 많게는 80%까지 급여가 삭감돼 형평성 논란도 제기됐습니다.국민의힘은 국회의원이 구속되거나 건강 상의 문제 등 의정활동이 어려운 경우 수당을 지급하지 않도록 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민주당에서도 비슷한 법안들이 발의됐습니다.일례로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은 국회의원이 구속된 경우 수당과 입법활동비, 특별활동비를 지급하지 않고, 이미 지급된 경우 이를 환수하자는 법안을 같은 당 의원 9명의 서명을 받아 최근 대표발의했습니다.하지만 관련 논의가 수면 위로 떠오른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닐 뿐더러, 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하려는 움직임은 아직 없습니다.21대 국회만 하더라도 비슷한 법안이 여럿 발의됐지만 구체적인 논의에 이르지 못한 채 계류된 상태입니다.해묵은 국회의원 무노동·무임금 논의가 21대 국회에서 매듭지어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연합뉴스TV 신현정입니다. (hyunspirit@yna.co.kr)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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